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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받고 있나요? (전환신청부터 사전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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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양육비용이다. 좋은 음식, 좋은 옷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맞벌이 부부는 점차 늘어간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집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가정이 더 많다. 

이미 부담되는 양육비에 어린이집, 유치원비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인 가정이라면 이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말자.

 

 

 

'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의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아동 가정
2) 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모든 아동 가정
3)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수당 수급 가능

즉,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0~5세 아이를 둔 대한민국 국적 가정이라면 누구나 100%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보육료, 얼마 받나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매월 최소 28만원 이상 정액 지원된다.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 1세반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 2세반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만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한다. 하지만,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추가 부모부담이 없다.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한국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은 필수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면 꼭 신청해야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할 때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단,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떻게 신청해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경험 상 온라인 신청이 빠른 것 같지만, 방문신청도 생각보다 빠르게 일처리해줬던 기억이다. 

1. 방문신청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이미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만약 3월에 보낼 예정이라면, 2월 16일 이후에 보육료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2월 양육수당, 3월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15일까지 신청한다면 2월 양육수당은 받지 못한다. 

 

단, 복지로의 사전신청 기간을 이용한다면 15일까지 신청해도 2월 양육수당과 3월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3월 입학하는 아이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신청 기간을 만들었다. 만약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 양육수당 신청하고 심사 완료 후 보육료를 신청하자. 그래야 2가지 다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양육수당]편을 참고해보자.

 

육아&양육 수당 총 정리 (지원금부터 지급 정지 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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