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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같은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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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는게, 이게 고발이랑 같은 건가요?"
"회사가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개인이 고소한 건가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소와 고발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대상과 사용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정의와 차이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1. 고소(Accusation) : 개인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다. 이는 피해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주로 명예훼손, 폭행 등 개인 간의 분쟁에서 사용된다.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되며,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단,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와 무관하게 사건은 지속된다. 

2. 고발(Report) : 공익적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림

고발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다. 주로 공익적 목적에서 사용되며, 특정 범죄(환경오염, 탈세 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소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고발은 조사가 진행되면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분 고소 고발
제기자 피해자(직접적 관계자) 제3자(공익적 관점에서 가능)
대상 주로 개인 간의 분쟁 공익적 범죄 또는 기업, 단체 관련 사항
취하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주요 사례 명예훼손, 폭행 등 탈세, 환경법 위반 등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적 분쟁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크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상황에서 명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도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쉽게 풀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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